청년 희망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개설 자격 신청 방법

청년 희망키움통장 들어보셨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자산을 축적하고 자립을 하기 위한 특화된 복지 서비스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자 만든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개설 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텐데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텐데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생계수급 청년/근로활동 청년 이렇게 2분류로 먼저 나뉘어 집니다.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이고 39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부터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까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이 충족 하는 경우엔 타 가구원의 가입 여부는 관계없이 가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활동 청년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경우인데 대학교의 근로장학금이나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내용은 월 저축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6천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장려금이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서 적립하는것이라고 합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된다고 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이전에 장병내일준비 적금에 대해서도 다뤄보았는데 만약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적금이니 내용 확인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장병내일준비 적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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