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키움통장 들어보셨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자산을 축적하고 자립을 하기 위한 특화된 복지 서비스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자 만든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개설 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텐데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텐데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생계수급 청년/근로활동 청년 이렇게 2분류로 먼저 나뉘어 집니다.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이고 39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부터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까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이 충족 하는 경우엔 타 가구원의 가입 여부는 관계없이 가능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활동 청년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경우인데 대학교의 근로장학금이나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내용은 월 저축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6천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장려금이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서 적립하는것이라고 합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장병내일준비 적금에 대해서도 다뤄보았는데 만약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적금이니 내용 확인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