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폐업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해주던 정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이 확대되고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그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어서 안타깝게도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분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찾겠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폐업지원금 50만원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확대 된 대상과 기간 업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목차
용산 폐업지원금
용산구에서는 기존에 지원하던 폐업지원금의 대상과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 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원금 대상
지원금을 신청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전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산구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 전 90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또 소상공인의 기준은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이며 2020년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인 업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경 사항
기존엔 폐업시점이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6월6일까지 였지만 8월 31일 폐업하는 업장까지 적용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예외 사항
만약 폐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등은 이 폐업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지급일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구청에서 업종별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 소상공인 여부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후 1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계좌로 50만원 입금이 되며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별로 각각 신청해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업종별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유흥업소 5종(유흥, 단란,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 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은 보건위생과
인재양성과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보건의료과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 이상)은 일자리경제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렇게 용산구에서 진행하는 용산 폐업지원금 50만원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업종별 담당부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용산구에 한정되는 내용이지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서도 이전에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자영업자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