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들어보셨나요? 일정 자격 조건만 갖추면 중소기업/중견기업 구분없이 최대 1억원을 1.2% 연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 2년 4회 연장까지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대상
몇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자여야 합니다. 만약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면 신청이 거절됩니다.
또는 청년창업자 역시 조건에 해당하는데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추가로는 아래의 내용들도 부합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대상 요약
줄글이 길게 써져서 이해가 어려울것 같지만 요약하자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2.92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해당하는데 군복무기간 연장해서 만 39세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모든 주택을 다 지원해주는것은 아니고 일부 대상이 있습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지원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도 포함됩니다.
대출 한도/금리
호당대출한도는 1억원이고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일 경우에 전세금액의 100%, 갱신계약인 경우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라고 합니다.
금리는 1.2%이고 1회 연장 시 기존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금리 대상주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전에 최대 96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