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5%고정금리로 총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첫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는데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목차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먼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위에 해당하더라도 저신용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 리스트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이자 및 상환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총 대출 기간은 5년이라고 하고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2021년 까지는 이자때문에 힘들어 하는 상황을 없애준것이 강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을 진행 한 뒤 7개월~12개월 째에 납입하면 되므로 그 사이에 상황이 나아지길 기원해봅니다.
그런데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세금체남, 금융기관 연체, 휴업, 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 방법
본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신청 기간
본 정책은 총 지원규모 1조원으로 7/5에 접수를 시작하였지만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기준으로 24시간 상시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대면약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