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될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감소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고용지원금이라고 불리우는데 설 명전이전인 28일까지 지급이 완료되는 지원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기사님들을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지원금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에산을 협의하는과정에서 마련된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택시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자격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택시 한시고용지원금
서울시와 시의회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정책의 일부인 한시고용지원금을 택시기사분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것을 지원하고자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대상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운수종사자가 해당됩니다. 2019년 1월에서 2020년 1월 매출 대비 코로나19 기간동안 매출액이 최소 1개월 이상 감소한 법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중인 법인택시기사님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택시 회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지급 일정
이 지원금은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28일 전까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고 합니다.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 이후로 33%수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며 법인택시는 지난 2년간 경영난과 재정난이 심화된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택시기사 운수종사자 지원금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