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720만원으로 돌려주고,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108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 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부산, 광주, 충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고 있는 청년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를 준비하는 목적,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를 목적,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을 목적,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을 목적으로 저축을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34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중인 경우,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사인 가구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축 방법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에 저축금액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총 2년 또는 3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으로 2년 하는경우 총 480만원, 10만원으로 3년 하는 경우 총 720만원, 15만원으로 2년 하는 경우 총 720만원, 15만원으로 3년 하는경우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만약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가입하면 꼭 지켜야하는 의무조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적립기간동안 서울시에 연속해서 거주해야하고, 적립기간의 50%이상을 저축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50%이상 기간동안 근로를 해야하며, 기간중간에 금융교육 연 1회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총 7000명을 모집하며 신청기간은 6/3~24까지로 길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시행되었던 사업이지만 올해엔 부모와 배우자등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으므로 신청해볼만 한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7000명 모집에 1만7천여명이 신청했었다고 하니 관심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