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알고 계신가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라고도 불리는 이 지원금은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많이들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알고 있더라하더라도 약간은 복잡 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헷갈릴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대상과 지급날짜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 가면서 자가격리를 하는 인원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약 14만명 이상이 자가격리 후 해제 조치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해당되는 14만명이 격리 기간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걸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도 피해가 크지만 전체적으로도 꽤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격리가 끝나고 해제 조치된 이후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14일 자가격리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줄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준 경우와 같이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격리기간을 연월차 소진등의 명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엔 유급휴가를 주기 힘든 경우도 있으니 정부가 이를 일부 보전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에 국가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만약 4명 가구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했어도 4인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격리기간이 14일이면 1인가구는 47만4600원, 2인 가구는 80만2000원, 3인가구는 103만5000원, 4인 가구는 126만6900원 입니다.
만약에 격리기간이 31일 이상이 되는 경우 1인가구는 50만 8500원까지 증가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초장기 격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급날짜
만약 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고 나면 신청후에 약 2~3달 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 신청 방법과 지급날짜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꼭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구매와 현금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