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최대 960만원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저금리 신청 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들만 전용으로 월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든 정책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로 최대 96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생활을 하면서 주거비용 지출로 힘들어 하는 청년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월세자금 대출상품이지만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어 금리가 적용됩니다.

먼저 우대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반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원세대출 신청하기

우대형

우대형은 아래 내용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엔 우대형 금리(연 1.0%)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일반형은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중에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일반형에 해당되게 됩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으로 꽤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진행 불가의 경우

위 내용에 모두 합당한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러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엔 진행할 수 없고

추가로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엔 진행이 불가합니다.

한도 및 금리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의 월세로 최대 96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대형은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엔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상세보기

이렇게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월세 뿐만아니라 보증금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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