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지급한 각종 지원금에서 제외되어온 관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50만원 온라인/오프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목차
파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음에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파주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과 같은 물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대상으로는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등록된 종교시설로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단소속 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경우
위 대상에 포함되지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은 제외되니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기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위 링크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시엔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에 방문해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일정
본 지원금은 2021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에 포함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에 있는 계좌로 50만원 계좌이체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나.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1부.
다.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라. 종교시설 입증자료(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소속 증명서 등)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1부.
이렇게 파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사용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카드캐시백 상생지원금에 대해서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