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알고 계셨나요? 일정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월세 최대 960만원, 보증금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0~1.3%의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 시기, 대출 한도, 적용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 조건
자격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해당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가 자격에 해당됩니다.
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불가 조건
추가로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불가 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는 경우엔 불가능 합니다.
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이 가능한데 60㎡이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또 임차보증금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월세 대출은 최대 960만원으로 24개월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원 이내에 해당됩니다.
대출 금리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은 1.3%의 금리에 해당하고, 월세에 대한 대출금리는 1.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엔 가산금리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이용 기간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에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적금과 같이 저축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전에 다뤄보았던 청년 적금통장 종류에 대해서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