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월세 보증금 최대 한도 3500만원 금리 조건 신청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알고 계셨나요? 일정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월세 최대 960만원, 보증금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0~1.3%의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 시기, 대출 한도, 적용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 조건

자격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해당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가 자격에 해당됩니다.

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불가 조건

추가로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불가 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는 경우엔 불가능 합니다.

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이 가능한데 60㎡이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또 임차보증금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월세 대출은 최대 960만원으로 24개월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원 이내에 해당됩니다.

대출 금리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은 1.3%의 금리에 해당하고, 월세에 대한 대출금리는 1.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엔 가산금리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자산심사 상세보기

이용 기간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에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세보기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적금과 같이 저축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전에 다뤄보았던 청년 적금통장 종류에 대해서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청년 적금통장 종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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