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희망지원금 유흥업 지급이 발표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소상공인과 농업인,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여행업, 펜션, 민박업, 유흥업, 공연예술인까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응원을 하고자 논산시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와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것입니다.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등록 전통시장상인들을 지급대상으로 편입시켜 촘촘하게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논산 희망지원금 유흥업 신청할 수 있는 지급 대상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목차
논산 희망지원금 유흥업
논산시에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휴업, 폐업자 포함)분들에게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공연예술인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분)
신청 방법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경우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2020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휴업,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 무등록 전통시장상인까지 포함하며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농업인
충남 2차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 가구 전원이며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택시기사
관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대상이며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세버스기사
관내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대상이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관내 여행사가 대상이며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휴업, 폐업한 여행사까지 포함입니다.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펜션, 민박업
관내 펜션, 민박업 무등록 펜션,민박 포함이며 일반 모텔 등의 숙박업의 경우엔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흥업
관내 4개의 유형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이 대상이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공연예술인
관내 공연예술을 하는 전문예술인이 대상이며 단순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등 공연을 하는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서류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신청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이의 신청서, 위임장,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논산사랑지역화폐 설치 설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한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지원금 신청이 완료된 이후 12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 체감형 일상회복 메뉴얼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위드코로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논산시에서 각 업종별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논산 희망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농협카드로 카드캐시백 상생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뤄본적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