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으시는 사장님들 많이 이용하고 계실텐데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요건이나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정수급 적발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어 채용 및 직원들의 계속된 고용이 힘든 사장님들을 위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재고량이 50% 증가하거나, 생산량 매출액등이 15%이상 감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하여 단축/휴직-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30일 이상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무급휴직-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 대표 합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의 지원금액 규모는 일반업종과 특별업종/유급, 무급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표시면 더 이해가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지원 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가 고용센터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가 고용센터에)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가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유급은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심사위원회 대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유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때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입니다. 이는 휴업,휴직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전일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에도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다양한 지원금의 경우 부정수급하는 경우 다양한 조치가 됩니다. 이번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후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하고 추가징수 그리고 지급 제한 또 형사처벌까지 4가지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추가징수의 경우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지급금액의 5배가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엔 지급금액의 2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낙에 방대한 내용이 있어서 더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는곳 남겨놓겠습니다.
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융자 1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