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인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 대상 신청 방법

인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신청 대상으로 하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선지급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가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빠른 지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이번 선지급 대상은 약 55만명이 대상이며 지원업종을 확대해 2월중에 추가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 조회

집합금지 업종으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이 해당됩니다.

영업시간제한 업종으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이미용업이 해당됩니다.

보상금액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전자약정 체결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된다고합니다.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선지급의 경우엔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가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21년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금 500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잔액이 남으면 5년 동안 상환하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금리는 확정전까지 무이자이고 이후에는 연 1%라고 합니다.

신청첫주인 19~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보상액 산정기준

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에서 올해 8월 150만원으로 줄어든 가게가 있다면 이 가게의 2019년 영업이익율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대료 비중은 25%였다면 이 경우 하루평균 손실액은 ‘매출액 차이(50만원) X [영업이익률(0.1) + 인건비·임대료 비중(0.25)]’로 계산한 17만5000원이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거표심을 잡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기도 하지만 우선 지원해주는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 상황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전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으니 놓치지말고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기

인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인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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