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건보료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2인가구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2인가구에서는 외벌이 인지 맞벌이 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하위 88% 건보료 차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이 기준에 맞아도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88% 건보료
전 국민 지급이냐 vs 하위 80% 지급이냐를 두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 하위 88%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적용시켜 대상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또 노인과 같은 분들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서 연소득 4000만원이었던 기존의 기준에서 상향조정해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까지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2인 가구
2인가구의 경우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또 알고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홑벌이(외벌이)
2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6671만원, 3인 가구 연 소득 8605만원, 4인 가구 연 소득 1억532만원, 5인 가구 연 소득 1억2436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맞벌이의 경우엔 홑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해서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2인 가구 연 소득은 8605만원, 3인 가구 연 소득은 1억532만원, 4인 가구 연 소득은 1억2436만원, 5인 가구 연 소득은 1억4317만원 이하까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다뤄본 지원금 외에 몇가지 지원금이 더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 대상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부문 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인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하위 88% 건보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파악 하신 후에 계산해보시면 쉽게 지원 가격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해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