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경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신청 대상 방법 신속보상 확인보상 업종

경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방역조치를 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80%로 일괄 보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보상금은 최대 1억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내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격에 해당하여 신청한 경우 빠르면 이틀만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신청 방법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약 2년여 가까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거리두기를 지켜온 소상공인분들 매출에 손실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보상 대상에 적용되는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엔 11월 3일부터 해당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바로가기

보상액 산정기준

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하루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에서 올해 8월 150만원으로 줄어든 가게가 있다면 이 가게의 2019년 영업이익율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대료 비중은 25%였다면 이 경우 하루평균 손실액은 ‘매출액 차이(50만원) X [영업이익률(0.1) + 인건비·임대료 비중(0.25)]’로 계산한 17만5000원이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향후 분기별로 기준을 세우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속보상/확인보상

신청절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신속보상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만약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방역조치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하니 이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신청은 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자료 없는 경우

이익이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과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정부가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신청 방법과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은 만큼 지원금을 최대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카드캐시백 상생지원금에 대해서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캐시백 지원금 보기

경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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