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기준

소득 하위 88% 기준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대상

소득 하위 88% 기준에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6월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세전 월 소득으로 기준을 나누어서 하위 88%는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되는것이고 상위 12%에 속하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월 소득 기준으로 어느정도 되어야 이 기준에 속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난 4차 지원금때와는 다르게 전국민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주장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전국민과 80% 지급으로 부딪혀왔는데 결국엔 절충안인 88%지급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

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6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90% 기준 보기

우선 2인가구의 세전 월 소득은 월 556만원, 3인 가구는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5인 가구는 1036만원, 6인 가구는 1193만원 이하이면 5차 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벌이이냐, 맞벌이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 연 소득 기준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소득 기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

1인 가구의 경우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연 소득 4000만원 기준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 기준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소득 하위 88%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조건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현재 공시가격 15억이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제외시키는게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급액, 일정

현재 소득 하위 88%에 해당한다면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중에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일정은 8월 하순부터 지급할 예정인데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시점을 확정지을거라 보입니다.

이렇게 소득 하위 88%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대로 상위 12%는 세금도 많이 내는입장인데 지원금도 못받는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는 의문이지만 일단은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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