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지원을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분들이 겪는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최대 2천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이전에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입종에 해당되셨던 분들과 유상임차로 타인의 건물을 본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대상과 신청 방법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목차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계신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흥업소,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대형학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과 같은 사업자의 유형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과 전자약정이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대면약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당 2천만원까지이고 기존의 임차료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리/기간
금리는 연 1.9%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활 총 5년입니다. 융자 범위로는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까지 입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2021년 11월 24일부터이고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정책
희망대출플러스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
이렇게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집합금지 임차료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일단 조회부터 해보시는걸 권해드리고 해당된다면 진행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전에 또다른 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