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분들께 비용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꽤 괜찮아 보입니다.
대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서류와 지급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엔 본사가 대전에 있어야 해당합니다. 또 공고일 기준 고용원이 있는 상태의 사업장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고용원이 5인미만인 사업장이 해당하는데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미만까지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도박, 유흥 등과 같이 불건전 업종, 사치, 향락적 업종 그리고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대 사회보험료 체납한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사업체와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사업체,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수혜사업자도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조건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원 수와 3개월 후 고용원 수가 감소하지 않을 시 지원이 가능하고 이 기간은 7/15~10/15 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고용원 수 유지 조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중간에 고용원이 퇴사한 경우 신규 고용으로 고용원수를 유지하는 경우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
사회보험료 3개월분인 50만원이 지원되며 정부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절차

신청 방법
일단 기간은 7/15부터 10/14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만약 예산 초과 후 접수자는 예비 접수자로 관리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로는 지원신청서/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장 명의)/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유의사항과 같은 내용들이 더 있는데 만약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조건이시면 대전 자영업자 인건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전에 다뤄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