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대전 3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200만원 접수 대상 신청 방법

대전 3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전 중구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되는 정책이며 유성구에선 위드코로나 전환기를 맞아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긴급 예산을 투입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편의점, 여행사, 행사대행업, 숙박업, 개인택시업 등과 같이 간접피해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도 지원한다는게 특징입니다

대전 3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과 접수 기간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3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력한 방역조치를 하며 매출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전환기를 맞는 상황이 되며 소상공인을 위로 하고 응원하고자 유성구에서는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으로는 1,2차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행정명령 이행 대상업소가 아닌 일반 업종도 매출이 줄어든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폐업한 업체라도 7월~10월31일 영업을 했다면 대상에 포함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일정

지원금 신청하기

일상회복 지원금은 12월 한달동안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이번 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집합금리 명령을 따른 업체에는 200만원을, 영업시간 제한 방침을 준수한 업소에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카페,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학원(교습소),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DVD방, PC방, 대규모점포(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매출감소 일반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 일반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준비 서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통장 사본,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엔 영업일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카드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이 줄어든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농협카드로 카드캐시백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뤄본적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카드캐시백(농협) 신청하기

대전 3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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