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들이 예술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창작 활동을 멈추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지원활동이라고 합니다.
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이렇게 총 2가지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각각 접수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이트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수입 요건
예를 들어 어느정도 수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최근 1년간의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는걸 알려야 합니다. 단체로 지급된 활동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수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입 확인 자료
확인 자료로는 (작품명/발표연도/일시/신청자명/역할/주최주관 확인가능한)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프로그램북등이 있어야 하고
수입내역 확인 자료로는 통장사본: 소득금액이름, 계좌번호(지급처가 개인사업주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필요) 입금내역: 입금액, 입금자명, 입금날짜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창작지원금
먼저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창작디딤돌이 있습니다.
창작디딤돌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이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은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비용은 1인 최대 3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창작씨앗
2021년 하반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창작씨앗의 지원 대상은 창작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위와 동일하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참여에 제한된다고 합니다.
지원비용은 1인 1회 20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시국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예술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지원금을 받아서 더 창의적인 창작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방법 에 대해서도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