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3월에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사업의 2차 추가공고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신청을 놓치거나 못했던 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대상 그리고 중위소득 120%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이번 지원금은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로 1차 지급때 놓친 분들이 대상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
서울시에 거주중이며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이번 생활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수 별 중위120% 소득기준
이번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기준에서는 1인 지역가입자 가구(1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낮추어 제외자격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생활안정자금 신청 기간/방법
신청 기간은 2021년 8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 9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예술인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인 창작디딤돌/창작씨앗에 대해서 다뤄본 내용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