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이 발표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까지 진행하는 와중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누적피해가 상당한 소상공인에게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는 3천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명목으로 진행 될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할 지 일부 계층에게만 지원해야하는지 논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에선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희망회복자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희망 회복자금은 최초로 3조2천500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갈수록 피해가 심각해지자 예산을 2조9천300억원 추가 집행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으로는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시기
현재 발표로 보면 1차로 지급하는 시기는 2021년 10월말쯤 손실보상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방역조치에 따라 입은 손실정도를 파악해 비례형 방식으로 지급할것이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보상 시기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방역 강화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고나서 10월 하순에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액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초기에 집행했던 예산보다 추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1인당 100만~900만원 정도로 계획했던것에서 변경된 15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 필요하시면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